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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 소득공제 혜택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가이드

by 금을찾는사람들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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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 소득공제 혜택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가이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 소득공제 혜택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가이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 소득공제 혜택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완벽 가이드

 

드디어 7월 1일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현실이 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몇 년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 이용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의 3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기회!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인하기

 

 

1. 7월 1일 30%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에요.

 

2. 소득공제 대상자 및 조건

구분 세부 조건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
공제율 30%
공제한도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원

 

헬스장·수영장에 등록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강습비용(PT 등)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3. 공제 대상 시설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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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체력단련장)
  • 지자체에 신고된 수영장
  •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천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천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 개를 합해 총 1만 7천300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시설 사업자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
  •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 접수
  • 이후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

 

 

사업자 신청 바로가기

 

 

4. 공제 제외 항목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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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제외 항목:

  •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
  • 헬스장·수영장 내 식료품 구매비
  • 운동용품 구매비
  • 운동복, 운동화 등 의류 구매비
  •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 등 건강기능식품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실제 절세 효과 계산하기

연봉 구간 월 이용료 연간 이용료 30% 공제액 실제 절세액
3,000만원 10만원 120만원 36만원 약 5만원
5,000만원 15만원 180만원 54만원 약 11만원
7,000만원 20만원 240만원 72만원 약 17만원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연말정산 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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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를 받으려면: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되는 자료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확인
  •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 첨부하여 추가 신고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FAQ

Q1: 7월 1일부터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 공제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 회원권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족 회원권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Q3: 기존 문화비 공제와 별도 한도인가요?

A: 아니요. 기존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Q4: PT 비용이 포함된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시설 이용료 부분만 공제되고, PT 비용 부분은 제외됩니다. 영수증에서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Q5: 어떤 결제 방법이 공제 대상인가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Q6: 우리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듯이, 소득공제도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평소 운동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더불어 절세까지 챙기는 현명한 2025년 하반기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더욱 활기찬 운동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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