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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 감액 총정리

알포인트김 2025. 5. 23. 22: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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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 감액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 감액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수령액과 부부 감액 완벽 가이드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얼마나 감액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우리 둘 다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예요.

     

    단독가구와 달리 부부가구는 감액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과 감액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본 원리

    기초연금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거예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감액의 핵심 포인트

    • 감액률: 각각 20% 감액
    • 적용 조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목적: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차이 반영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2025년 부부가구 기준:

    • 선정기준액: 월 364.8만 원 이하
    • 적용 대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5세 이상

     

    2025년 부부가구 수령액 현황

    기본 수령액 (2025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각자)
    기준연금액 342,510원 274,008원
    감액률 - 20% 감액
    부부 합계 - 548,016원

     

    계산 방법: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2,510원
    • 부부가구 각자: 342,510원 × 0.8 = 274,008원
    • 부부 총 수령액: 274,008원 × 2 = 548,016원

     

    감액 전후 비교

    상황 월 수령액 연간 수령액
    단독가구 1명 342,510원 4,110,120원
    부부가구 각자 274,008원 3,288,096원
    부부가구 합계 548,016원 6,576,192원

     

    부부가구가 단독가구 2명보다 연간 약 54만 원 적게 받는 셈이에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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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적용 조건

    1.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20% 감액 적용
    2. 법적 혼인관계: 주민등록상 배우자 관계
    3.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사실이혼은 제외)

     

    감액 예외 사례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

    • 한 명이 수급자격 미충족
    • 한 명이 직역연금 수급자
    • 한 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 1명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액을 받아요.

     

    소득역전방지제도와의 관계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인 어르신이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 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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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일반적인 부부가구

    김 씨 부부 (남편 67세, 부인 66세)

    •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부부 합산)
    • 국민연금: 남편 30만 원, 부인 20만 원
    • 기타 소득: 없음

     

    수령액 계산:

    • 기준연금액: 각자 342,510원
    • 부부 감액 적용: 각자 274,008원
    • 총 수령액: 548,016원

     

    사례 2: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박 씨 부부 (남편 68세, 부인 63세)

    • 남편 소득인정액: 150만 원
    • 부인: 아직 만 65세 미만

     

    수령액 계산:

    • 남편만 신청 가능하지만 부부가구 기준 적용
    • 선정기준액: 36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 남편 수령액: 342,510원 (단독가구 기준)

     

    사례 3: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이 씨 부부

    • 소득인정액: 350만 원 (선정기준액에 근접)
    • 일반적인 기초연금액을 받으면 선정기준액 초과

     

    수령액 계산: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
    • 364.8만 원 - 350만 원 = 14.8만 원
    • 부부가구이므로 각자 7.4만 원씩 수령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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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고려사항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 한 명의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2. 직역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3. 국민연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신청 전 확인사항

    • 각자의 소득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수급액 확인
    • 부부 합산 vs 개별 신청 비교 계산

     

    주의사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즉,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64.8만 원)을 적용받아요.

     

    부부가구 신청 실용 가이드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통장 사본

     

    부부가구 추가 서류: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 확인서

     

    최적화 전략

    1. 부부 각자 소득인정액 계산
    2. 국민연금 수급액 확인
    3. 모의계산으로 수령액 비교
    4. 전문가 상담 후 결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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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부부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는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Q2.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되었다면?

    A2. 만 65세가 된 분만 신청 가능하지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64.8만 원)이 적용되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아요.

     

    Q3. 사실혼도 부부 감액이 적용되나요?

    A3. 네,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인정되어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4. 부부 중 한 명이 직역연금을 받으면?

    A4.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Q5. 이혼하면 감액이 해제되나요?

    A5. 네, 이혼 후에는 각자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부부 감액 때문에 손해인 것 같은데요?

    A6. 생활비 특성상 부부가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경제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제도예요.

    실제로 부부 합계액은 단독가구보다 많아요.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이라는 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5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는 단독가구 1.6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부부 어르신들이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실 점은 각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만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복잡하다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초연금도 잘 활용하셔서 안정된 노후 생활 만들어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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